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외에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6. 2. 5.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5. 21:22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선 암호수 길 30에 있는 보탑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 (100cc )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 (100cc )를 운행하였다.
2. 2016. 5. 14.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7:3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울산 상공회의 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 (100cc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