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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2:22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수 암로 260번 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아주 많고( 무면허 운전 5회, 음주 운전 1회, 음주 측정거부 1회 등)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의 전과도 대단히 많은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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