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2,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76』 피고인은 2018. 7. 4.경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D으로 “E 금색 시계가 떴으니 2,3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시계를 매입하고 다시 판매하여 2018. 7. 19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E 시계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협 계좌(G)로 2,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6쪽)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86』 피고인은 2018. 6. 30. 부산 부산진구 H에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I'라는 인터넷 음악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명품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주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K 시계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시계는 한달 뒤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시계 대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해서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M) 계좌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7쪽) 기재와 같이 2018. 6. 30.부터 2018. 9. 14.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