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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만 5,000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65』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705,000을 선입금하면 록시레드 낚시대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34』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그 곳에 게시한 ‘프레드릭콘스탄트 손목시계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는데 협찬받은 시계가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K)로 시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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