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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6 2013고정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21:30경 서산시 오남동 소재 KM모터스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무서사거리방면에서 장동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지점이므로 운전자는 자기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겔로퍼투 밴 화물차 좌측 후사경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 교환 수리비 8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오남동 소재 콩나물공장 부근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보령시 천북면 소재 번지미상의 주택건축현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소재 부기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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