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9. 14. 14:00경 울산시 북구 정자동 신동마을 바닷가에서 같은 날 15:3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SK뷰 1차 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사고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15:1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충효매운탕 앞 도로를 천북면 소재지 방면에서 천북면 동산리(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9,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차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15:25경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세진피엔택 앞 도로를 천북면 동산리 방면에서 강동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흐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