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18경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목련빌라 앞 도로를 삼양빌라 방면에서 신흥빌라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꺾이는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미리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진행방향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자 D(4세)이 유아용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경 06:30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하나로빌라 앞 노상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병원 부근을 거쳐 다시 위 도당리 하나로빌라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87]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지구대 방면에서 평천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