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길을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조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진행방향 앞서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E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객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구암동 꽃돼지 막창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