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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19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11. 19:50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 내 주차장에서 D에 있는 C대학 정문 앞 노상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B에 있는 C대학 내를 학교 내에서 학교 정문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파킹클라우드 소유의 정문초소 햇볕가리개를 가해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기둥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햇볕가리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449』 피고인은 2020. 1. 8.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3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 ‘I’에 있는 5톤 집게차를 2020. 1. 14.까지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집게차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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