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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5 2019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1:16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평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회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1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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