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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르쉐 718 카이맨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르쉐 718 카이맨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인제대역 쪽에서 활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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