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아래에서 볼 B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자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산시 D 임야 620㎡, E 임야 85㎡ 중 1/13 지분, F 임야 80㎡ 중 1/13 지분, G 임야 461㎡ 중 1/13 지분, H 임야 127㎡ 중 1/13 지분(이하 ‘양도 토지 전체’라 한다)을 56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서산시장은 2015. 10. 30. ‘소외 회사가 서산시 I 외 32필지에 시행 예정인 서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승인되었기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 서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B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다.
이에 따라 서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원고의 양도 토지 전체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합계 2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들을 기반시설인 도로로 지정하는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