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V 주식회사와 함께 2016. 12. 7. 피고에게 광주 북구 W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사업명 : J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J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E V(주) 대표 AF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광주 북구 W 일원
나. 사업면적: 137,564㎡(대지면적 93,937㎡, 도로면적 27,478㎡, 공원 등 면적 16,379㎡)
다. 건축면적 : 12,488.59㎡
라. 연면적 : 282,186.94㎡
마. 층/동 : 지하2층, 지상16층 ~ 29층/ 25동(19개 주동, 6개 부속동)
바. 세대수: 1,647세대(74㎡, 84㎡, 104㎡, 135㎡형)
아.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또한 피고는 2018. 7. 15. 위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광주광역시 고시 AH로 고시하였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주 북구 P 임야 4,178㎡에 대한 4178분의 1530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I은 이 사건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된 U 답 810㎡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사업 해당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