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8.21 2019누1300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인 V 주식회사와 함께 2016. 12. 7. 피고에게 광주 북구 W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사업명 : J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J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E V(주) 대표 AF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광주 북구 W 일원

나. 사업면적: 137,564㎡(대지면적 93,937㎡, 도로면적 27,478㎡, 공원 등 면적 16,379㎡)

다. 건축면적 : 12,488.59㎡

라. 연면적 : 282,186.94㎡

마. 층/동 : 지하2층, 지상16층 ~ 29층/ 25동(19개 주동, 6개 부속동)

바. 세대수: 1,647세대(74㎡, 84㎡, 104㎡, 135㎡형)

아.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나. 피고는 2018. 6.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승인된 계획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처분과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의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광주광역시 고시 AG로 고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7. 15. 위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광주광역시 고시 AH로 고시하였다.

다. 원고 D은 이 사건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주 북구 P 임야 4,178㎡에 대한 4178분의 1530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I은 이 사건 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된 U 답 810㎡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사업 해당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