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7. 2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거재생과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2011. 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재건축팀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2014. 1. 15.부터 2016. 1. 17.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하 원고, C, D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B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영화관 설치 등의 과정 1) 피고는 2004. 11. 25. 서울 E 일대 515,116㎡를 F로 지정하고 SH공사(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G), SH공사는 피고로부터 2005. 11. 10. F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서울특별시 고시 H). SH공사가 피고로부터 2010. 3. 18.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서울특별시 고시 I)에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중 F 특별계획 56구역의 용도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포함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ㆍ [F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J(F 통합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