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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4 2018누104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0. 서산시 B 답 2,023㎡, C 답 20㎡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1994. 12. 21.경부터 충남 태안군 F빌라 G호에 거주해오다가, 2015. 2. 2.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지분을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30.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산시장은 2015. 10. 30. ‘소외 회사가 서산시 B 외 32필지에 시행 예정인 서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이 승인되었기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서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E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시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다.

이에 따라 서산시장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인 서산시 B 답 2,023㎡ 중 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일대의 토지들을 기반시설인 도로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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