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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257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6. 1. 17.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C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D은 2011. 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재건축팀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2010. 7. 2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주거재생과에서 주거재생과장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하 원고, D,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 B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영화관 설치 등의 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5. 서울 F 일대 515,116㎡를 G로 지정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당시 명칭은 SH공사이었고 이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5. 11.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G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서울특별시 고시 I).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0. 3.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위 변경된 실시계획(서울특별시 고시 J)에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중 KL구역의 용도와 관련하여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포함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사항

라.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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