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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5 2017고단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2:55 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6. 23:12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D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 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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