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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1:05 경 부산 사하구 B 도로 부근에서, “ 주 취 자가 도로를 막고 차량 운행을 못하게 막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상의를 벗어 던져 피고인의 등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자 등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 씨 발 꺼, 뭐 어쩌라 고, 씨 발 놈들 아, 조용히 해 라, 개쌔끼들아, 으 그 개 좃 같은 것 들아, 쳐 발라 뿌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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