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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8: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팔짱을 낀 상태로 택시 승강장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손을 뿌리치면서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첫 선고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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