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위 차량의 소유주이다.
B는 2006. 12. 12. 18:11 경 전 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국도 1호 선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적재 화물을 계 근한 결과 축 중량 제 4 축이 11.12 톤으로 운행제한 기준 10 톤보다 1.12 톤을 초과함으로써 도로 법의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