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단10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6. 4. 21. 03:55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소재 이동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 앞에서 제한차량 폭 2.5m를 초과하여 차량 폭 3.5m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