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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업원 A이 2006. 8. 15. 20:32 경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24.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군포 영업소 앞길에서 총 축 중 40 톤을 초과한 45.0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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