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3. 23. 14:25 경 경주시 외동읍 말 방리 국도 7호 선에 있는 외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요원의 지시에 따라 계 근하여야 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구 도로 법 (2004. 1. 20. 법률 제 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2호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