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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8 2017고단8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 보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A은 2008. 1. 29. 04:33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소재 이동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 국도 4호 선) 노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축하 중 10 톤, 제한 총중량 40 톤 처 과하여 제 2 축하 중 15.90 톤, 제 3 축하 중 15.95 톤, 차량 총중량 53.30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 관리청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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