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4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4. 3. 31. 14:18 경 울산 울주군 운 화리에 있는 온양 고정식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법정 중량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국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