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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1575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4705)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583625)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C은 원고에게 연체된 지료로 금 1,2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D)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금 5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금 5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나머지 금 250만 원은 2018. 1. 31.까지 각 지급한다.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지체시 기한의 이익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C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 전체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서울 중구 E 대 69㎡)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7일 월 2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1) C은 2016. 8. 31. 피고에게 서울 중구 E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3,799,58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C의 차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89948), 2019. 5. 16. 그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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