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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729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중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들은 2017. 6. 13.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99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3. 위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머696호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10. 25.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위 사건의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부동산 인도 부분의 조정조항을 이하 ‘이 부분 조정조항’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11. 10.까지 10,000,000원, 2017. 12. 5.부터 2018. 5. 5.까지 매달 5일에(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3,300,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원고는 즉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피고들은 2020. 5.경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이 부분 조정조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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