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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8가단68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31772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5. 피고에게 김포시 E 외 2필지 위에 F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수장 및 목공공사를 대금 1억 1,550만 원에 도급 주었다.

이후 위 공사대금은 1억 1,9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1773호로 위 공사대금 중 잔액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3.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6. 8. 22.부터 2016. 12. 22.까지 매월 22일에 8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총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첫 번째 지급기일인 2016. 8. 22.에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2,071,188원(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원금 및 첫 번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316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7금5436호로 다.

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공탁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7. 12. 20. 위 배당기일에서 3,284,064원을 배당받았고, 2018. 4. 25. 추가배당기일에서 179,12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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