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425』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6. 3. 11. 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F'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대해 "F 의 페치 딘 성분은 통증과 신경안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류는 지방,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 세포 황동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며, F의 아미노산은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당뇨에 도움을 주며 베타 라 파 콘 성분은 항암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 라는 등 24개 항목의 나열해 놓고 "F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이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는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였다.
『2016 고 정 2659』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D' 인터넷 홈페이지에 ' 아사이 베리는 비만, 고혈압, 혈관질환 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만성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 'G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라는 광고를 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