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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7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720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28.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720호에서 식육 추출 가공품인 ‘F’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및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에 관하여 “ 이런 분들에게 ‘F ’를 권장합니다.

▣ 특히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 ▣ 특히 갱년기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발기가 안되는 등 정력이 부족하시는 분 ▣ 시력 감퇴, 두통, 어지러움 증 같은 만성 빈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산 후 조리를 잘 못해 빈혈, 수족 냉증, 손발이 결리거나 부인병이 있으시는 분 ‘F’ 는 체내 신진대사 향상으로 피로 회복, 식욕 증진, 소화를 향상시키며 수술 및 중병 후 회복이 빠르고 골다공증은 물론 정력 증진에 효능이 탁월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인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위 일 시경 ‘F’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말뼈 91%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제품 검사 결과 말뼈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고 가오리 유래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위 제품 원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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