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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1 2018누2393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일일작업량에 따라 별개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가장 높은 단가를 기재한 기성부분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2호증)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원고와 같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완성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야 하고(제27조),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경우 위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점(제39조), ② 원고가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단가 이외에 공사 면적, 공사가 주간이나 야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과 기성대가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가장 높은 단가를 기재한 기성부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담당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내용과 유지보수공종별 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정당한 단가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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