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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27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75,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제1 공사계약의 체결

4. 완공예정일: 착공 후 6개월 구분 계약금액(원) 비고 메디 1,896,300,000 컨소시엄 대표사 휴피스 1,113,400,000 우암 177,800,000 피고 62,500,000 합계 3,250,000,000

5. 계약금액: 3,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금: 2개월에 1회 지급 11.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 공사계약서에서 피고, 메디, 휴피스, 우암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제23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등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 등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피고 등의 계약금액 지분율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 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완성검사) ② 원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 등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만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등이 인도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목적물의 완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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