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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0세,

E. 출생 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2.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병신, 멍청이, 장애가 있으려면 심하게 있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태어나서, 더 심하게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도 안하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3.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병신같이 태어나서 저렇게 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일시불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11: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및 얼굴뼈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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