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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3.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여, 33세)는 2018. 1. 26. 15:00경 함께 거주하고 있던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하자보수를 하러 왔던 공사업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시작하였다가 점차 부부 싸움이 커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리고, 벽으로 밀치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20: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청소기 막대봉으로 피해자 B(36세)의 엉덩이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20: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로 피해자 A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하고,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밖으로 던지려는 흉내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고,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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