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6 2012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C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의 딸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011. 10. 기준 13세)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광주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흰머리를 뽑아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가슴, 성기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흰머리를 뽑아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가슴, 성기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 하순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낮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