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할부 대출 받은 다음 36개월 동안 매월 743,573원을 균등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매수하는 즉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1,800만 원을 차량 구입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신용 거래 등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할 예정임.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