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협 캐피탈에서 근무하는 대출 상담원이고, 공소 외 B은 대출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공소 외 C은 대출 의뢰인이다.

피고인

A는 2013. 8. 경 C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 의뢰를 받았으나 C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한 후 그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소위 ‘ 면 허증 대출’ 을 알려주면서 이를 알선할 B을 소개해 주었고, B은 C에게 면허증 대출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해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면허증 대출업자를 검색하여 C에게 소개해 주면서 C과 면허증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3. 경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로 415 보 빌 월드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에 쓰아 이 사무실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대출 1,32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300만 원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용,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