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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차량을 넘겨받아 이른바 ‘ 대포차’ 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 경 파주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E 중고 제네 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2,25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 대포차’ 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경 광주 서구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B 명의로 G 중고 SM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이 이른바 ‘ 대포차’ 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B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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