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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친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나는 돈이 묶여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묶여 있는 돈이 풀리면 바로 변제가 가능하니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며,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수입만으로는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경 자신의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오빠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내가 이자는 차질 없이 납부하고 원금도 조만간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서 500만 원, 2013. 12. 2. 경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 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6. 4. 4.부터 2016. 4. 5. 사이에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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