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25 경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에 있는 대교회 전 교차로를 의사 총사거리 방면에서 금 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대교회 전 교차로 연석 선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외상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192번 길 20 에드 가프라 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 대교회 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