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1 2014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8: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웨딩캐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교공원 쪽에서 덕산통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롤 이탈하여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 점멸기함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8:5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관리 웨딩캐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