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9. 23: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궁 노래클럽’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천통사거리 쪽에서 조양문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진행방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몸의 균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택시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길가 우측에 정차하자 이를 앞질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와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11,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9. 22: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85번길 조양오피스텔 104호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궁 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몸의 균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