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8:24경 위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66번길에 있는 ‘자금성’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홍성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22세)가 갓길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갓길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34-1에 있는 ‘오성철망’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내용확인 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