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민법 제262조 제2항 ), 합유의 경우 이러한 추정이 없고, 다만 조합에 있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할 뿐이며( 민법 제711조 ),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 제124조 , 민법 제262조 제2항 , 제711조
원고
임시호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05. 8. 11.
주문
1. 피고가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7,585,750원, 농어촌특별세 963,570원, 지방교육세 1,440,740원, 취득세 10,511,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임요섭은,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기재 제3, 4,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6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3. 5. 6. 접수 제22054호로,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기재 제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2. 15. 접수 제6901호로,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3. 22. 접수 제1207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1. 7. 접수 제71045호로 같은 날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원고의 동생 임시정은 별지 부동산 및 공유지분 표시 기재 제7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12. 접수 제35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3. 11.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71050호로 같은 날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7.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지분의 증가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을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등록세 합계 7,585,75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963,570원, 지방교육세 합계 1,440,740원, 취득세 합계 10,511,98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임요섭이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종전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합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각 초과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임요섭은 2003. 11. 7.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원인서류로서 원고와 임요섭이 공유하던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합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유권변경(합유)계약서(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 합유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임시정은 같은 날 공유하던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원인서류로서 이 사건 등기신청 합유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변경(합유)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 후에 피고에게 등기필통지서를 송달하였다.
(2) 원고, 임요섭 및 임시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3. 11. 10. 주유소와 정비소를 경영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제공하며, 원고 등이 각자 노무를 출자하고, 기본재산을 합유등기로 하며, 합유재산의 지분은 종전 공유지분대로 하고, 이익금은 조합원의 최저생활비만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임요섭의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며, 임요섭을 조합의 대표자로 한다는 내용의 조합(합유)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의 직원이 2004. 7.경 임요섭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전화를 하여, 임요섭이 피고 세무과 사무실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로 지분의 증감이 없다고 해명하였는데, 그 공무원이 유·무상 여부를 물어보면서 그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원고가 그와 임요섭이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을 공유하였으나, 주유소를 조합체로 공동운영하기 위해 지분 비율없이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고, 원고의 초과 지분은 임요섭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즉, 각 지분비율 없이 무상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유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합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요섭이 이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04. 9.경 조합체제 경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상태로 합유등기를 마친 것이며 공유지분을 50 : 50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합유변경등기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이의신청 합유계약서와 내용이 같고, 원고와 임요섭의 날인이 생략된 합유계약서(을 제2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임요섭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민법 제262조 제2항 ), 합유의 경우 이러한 추정이 없고, 다만 조합에 있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할 뿐이며( 민법 제711조 ),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나 이 사건 등기신청 합유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임요섭 사이의 합유지분을 판단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에 합유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지분증가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의신청 합유계약서는 그 작성과 제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유지분 증가가 있음을 전제로 유·무상 여부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여 등기부에 지분비율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소유지분의 증가를 인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과 원고와 임요섭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임시정 사이에도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진 점 및 위에서 본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점에서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의 합유자인 원고와 임시호 사이의 지분은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변경등기 전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지분이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