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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나20270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남편이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부동산 증여 원고는 2011. 12. 28.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및 피고 명의의 합유등기 1) C은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0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변경계약서(합유)를 작성하였다. 소유자 C, 피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 지분 각 100분의 99와 10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나 합유로 소유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기로 한다. 제2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즉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 위 증여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기초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소유권변경등기를 ‘이 사건 각 변경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순위 등기목적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관계 및 내용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4-2 4번 소유권변경 2014. 1. 17. 제2846호 2014. 1. 17. 변경계약 목적지분 99/100 C과 피고 합유 5 소유권일부이전 2014. 1. 17. 제2844호 2014. 1. 17. 증여 공유자지분 1/100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5-1 5번 소유권변경 2014. 1. 17. 제2847호 2014. 1. 17. 변경계약 목적지분 1/100 C과 피고 합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2 2번 소유권변경 2014. 1. 17. 제2846호 2014. 1. 17. 변경계약 목적지분 99/100 C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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