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7: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공단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실터널 쪽에서 2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4. 1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칠곡군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