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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16:0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엣지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운동화빨래방’ 부근 골목길을 우방타운 방면에서 순심여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30,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견적서(마티즈, 스타렉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운전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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