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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대정구판장에서 옛날집 보양탕 식당 방면 약 300m 지점 도로를 대정동 구판장 쪽에서 임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일출 직전이라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본네트 및 앞유리를 들이받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21: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경산시 D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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