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4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영사기, 음향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30. 피고와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장비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의 영화관에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시스템 장비 일체를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임대한 시스템 장비 일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장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및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은 2013. 3. 30.자로 피고와 에스디시코리아 주식회사가 체결한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상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 등에 의거 피고가 에스디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VPF 극장지원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에스디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VPF 극장지원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피고는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 임대 장비에 대하여 임대료로 월 1,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익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피고와 원고는 상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상대방에게 해약통지를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2.부터 2015. 11. 13.까지 차임으로 합계 13,7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5. 8.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13. 4. 1.부터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