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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42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1. 26. 원고에게 제주시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D 호( 이하 ‘D 호’ 라 한다 )를 보증금 1,500,000원, 월 차임 380,000원( 관리 비 5만 원 포함,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차임 액은 관리 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임대차기간 2016. 11. 26.부터 2017.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약정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위 임대차기간을 1 차례 연장하였다 원고가 D 호에서 2018. 5. 18. 퇴거한 사실에 비추어 위 임대차기간이 1 차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또 한 피고는 2017.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E 호( 이하 ‘E 호’ 라 한다 )를 보증금 1,5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관리 비 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용료, 위약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확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용료와 수리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 사용료 ( 전기, 수도, 가스) 및 ( 방송, 통신의 설치 비 포함) 등

나. 수리 수선비 ( 조명,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TV, 에어컨, 보일러, 변기, 세면기, 수전, 샤워기, 배수구, 환풍기, 디지털 록, 내선 정기 등) 실내 비품과 설비 일절

다. 계약한 일주일 후에 발생, 발견한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위약금

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E 호의 경우 350,000원, D 호의 경우 380,000원으로 정하고,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의 위약금은 1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전회 미납금, 관리비, 임차료, 공과금, 위약금을 선납할 날로부터 5일 이상 미납한 경우 위약금은 매월 마다 미납한 합계금액의 2.5% 로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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